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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도내대학, 과기부 공모 '인공지능 대학원' 유치 추진

2월 중 최종 선정, 10년간 190억 국비 지원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도내 대학과 손을 잡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확보키 위해 정부의 ‘인공지능(AI) 대학원’ 유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AI대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핵심 기술 및 고도의 학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석․박사급 인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는 공모를 통해 전국에 3개 대학을 선정, AI 대학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아주대, 단국대, 성균관대, 경희대, 가천대 등 5개 대학과 공모에 참여한다.

AI 대학원으로 지정되면 과기부로부터 총 10년간(2019년~2028년) 약 190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경기도는 정부지원금의 10%인 1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월 중 AI 대학원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대학은 인공지능 분야에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도내 AI 관련 기업과 협업함으로써 기술을 고도화하게 된다. 여기에 경기도는 본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을 관련 산업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AI 대학원의 도내 유치가 실현될 경우, 경기도의 미래 AI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 인재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도록 전략적 AI 석․박사급 고급인력 육성을 통해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국내 AI 연구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은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가적 지원을 통한 경기도의 AI 기술력 향상과 인재의 선점으로, 도내 AI 분야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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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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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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