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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4년간 6곳 지정…총 240억 투자

올해 2곳 지정…1개 상권진흥구역 당 4년간 40억 지원
상권활성화 모델로 도내 쇠퇴한 구도심 상권 재생 추진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쇠퇴하는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240억원을 투자한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에 2019년 2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을 지정,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을 보완,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점포수, 매출액 기준 등 구역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상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3월 29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2곳을 선정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상권진흥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해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곳, 소정 규모 도·소매 점포 등이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등이다.

경기도로부터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최대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개별 전통시장과 상가만이 아닌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HW)적 요소 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SW)적인 요소까지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 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권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일임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자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상권 내 상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상권의 상인과 임대인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을 사전 방지하는데도 힘쓰게 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실핏줄”이라며 “민선7기 경기도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이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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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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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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