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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염태영 수원시장 "아이들 삶 주체로 성장하는 혁신교육지구 만들것"

수원시·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 체결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이 21일 경기도교육청 사일육홀에서 열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협약식에서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수원시만의 혁신교육지구를 꾸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한 지역 특색 교육을 전개한다. 현재 경기도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교, 마을,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사업 운영,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등에 협력한다.

수원시는 2021년 2월까지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탐방 ▲마을도서관 체험교실 ▲생태환경 탐구 프로젝트 ▲청개구리 연못 조성 ▲찾아가는 수원화성 가치 계승 교육 등 20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광주·양평·이천·평택·포천 시장·군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수원시만의 혁신 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교육청·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1월 수원교육지원청과 맺은 ‘수원 혁신교육지구’ 추진합의서를 시작으로, ‘혁신교육지구 설명회’(2월), ‘혁신교육협의회 구성’(3월) 등 교육지원청,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준비해왔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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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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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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