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본인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엠투엠코딩과 관련기기 및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엠에스더블유는 메리츠화재와 비대면 실명확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번 계약 체결한 실명확인 배상책임보험이란 엠투엠코딩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ID-PASS'를 도입한 금융사가 이 시스템을 통해 실명 인증된 고객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및 제공 후 신분증의 위변조나 타인의 명의도용, 기계적 시스템의 결함 등의 이유로 인해 금융사가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바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2월 22일부터 증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때맞춰 2금융권 확대 시행일인 22일 거행된 메리츠화재와의 보험계약 체결식에서 엠투엠코딩의 이은열 대표는 "금융기관의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가 저비용으로 고객을 모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모집된 고객에 대해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나 재정적 부담없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에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대출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 신분증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기존계좌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를 의무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회사의 “ID-PASS”는 총 5단계 방식을 교차인증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생체정보의 저장이 불필요하여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게 엠투엠코딩 측의 설명이다.
한편, 본인확인 배상책임보험은 엠투엠코딩과 엠에스더블유가 공동으로 상반기 런칭하는 키오스크 단말기 'ID-PASS'에 탑재되는 신용대출상품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해 금융지주산하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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