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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주민 밀접 생활적폐 피해사례·개선방안 도민 제안 공모

우수사례 심사점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지급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생활적폐 청산을 통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생활적폐를 개선할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도는 14일부터 27일까지 ▲건설·부동산 ▲노동·인권 ▲생활공정 ▲먹거리안전 ▲클린경기 ▲재난안전 ▲교통 ▲기타 분야 등 8개 분야로 나눠 생활적폐 청산과 개선에 대한 도민제안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적폐는 ‘불법인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여름 휴가철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릿세, 빌딩 비상계단을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 등이 대표적 생활적폐에 해당한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특정 개별 건에 대한 신고라면 이번 제안은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제안 접수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밝힌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추가 조치이다.

경기도는 1월말까지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과 유통기한 위·변조 등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들 24개 과제 외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적폐는 도민들의 제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제안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공식 SNS(www.facebook.com/ggholic, twitter.com/ggholic, story.kakao.com/ch/ggtalk)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의 소리’ 내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우수사례에 대해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원회 상정 우수작은 아니더라도 노력이 인정되는 25개 제안은 관련부서 추천을 받아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공모기간 중 본인의 제안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보 한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력이 미치는 못하는 다양한 분야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도민들의 제안을 통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면서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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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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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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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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