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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 ‘농진청·산림청·기상청’ 협력

3청, 융합 행정 워크숍 대전청사서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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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은 '농업-산림-기상' 분야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하고, 중점 협력 분야의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육상생태계 장기 관측’, ‘기후변화 영향 장기 예측’, ‘재해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 3개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해 각 기관 담당자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육상생태계 장기관측’은 자료 제공과 데이터 품질 향상 방안으로 농업 환경 관측과 작황 모니터링, 산림생태계 변화 장기 관측, 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양 수분 정보 산출과 활용 등을 발표할 에정이다.

 

‘기후변화 영향 장기 예측’ 분야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구축과 저감 기술, 탄소추적시스템 개발, 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평가 장기 모니터링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재해재난 대응 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기상 이변에 따른 농림업 재해재난 공동 대응을 위해 기상 관측 표준화와 관측 자료 공동 활용, 산림재해위험 예측기술 고도화, 농업 분야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3청 간 상승 효과 극대화와 협업 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세미나와 워크숍 등 정기 간담회를 열고 협력 체계의 정착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동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김두호 과장은 “3청 공동 워크숍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에 관련된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협업 과제를 발굴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융합 행정의 우수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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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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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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