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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온실가스 배출 37% 감축

최종안 확정… 산업부문은 12% 초과 금지

[미래일보=한창세 기자]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 50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 3587만톤CO₂-e이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인 25.7% 감축안과 별도 대안 37% 감축안을 마련해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했다. 녹색위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기존 감축목표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해 결정됐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가칭)’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부문 감축률은 공론화 시나리오 2안인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을 추가로 고려하고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하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30일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정부는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 방안과 산업계 지원대책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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