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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수원 '화성어차', 내년 1월 중 운행노선 변경

노선변경 관련 주민설명회 네 차례 열어 주민의견 수렴·반영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대표적 관광자원인 ‘화성어차’의 운행노선을 내년 1월 중에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화성어차는 연무대에서 출발해 화홍문·장안문·화서문·팔달산·화성행궁·수원남문시장 등을 거쳐 연무대로 돌아오는 5.8㎞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운행노선 중 화서문에서 팔달산, 화성행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변경된다.

변경노선은 화성어차가 화서문에서 팔달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유턴해 장안문· 정조로를 거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오는 것이다. 미술관에서 정차 후 다시 출발해 수원남문시장·수원화성박물관 등을 지나 연무대로 돌아간다. 화성행궁 승차장은 없어지고, 미술관 뒤편에 승하차장이 새로 생긴다.

12월 중 미술관 뒤편에 화성어차 승·하차장 안내판을 설치하고, 생태교통마을 로터리 인근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통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1월 중 주말에 변경노선으로 운행을 시작하고, 향후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 팔달산에서 화성행궁으로 내려오는 길(화성행궁 주차장)에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화성어차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시는 운행노선 변경이 관광객들에게 생태교통마을을 알리고, 행궁동 일원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통마을 로터리 근처에 승하차장이 생기면서 행궁동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는 당초 화서문에서 생태교통마을 내부로 진입하는 노선변경 계획(안)을 수립했지만, 지난 10월부터 행궁동 주민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변경노선을 결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성어차 노선을 변경할 때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관협치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화성어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어차는 순종황제가 타던 어차와 조선 시대 국왕이 타던 가마를 본떠 만들었다. 2016년 10월 운행을 시작해 지금까지 30만여 명이 이용하며 수원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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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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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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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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