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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도만의 '문화의 날’ 지정 통해 문화혜택 확대

도내 공연장 할인, 박물관·미술관 무료개방, 예술공연, 인디밴드 공연 등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만의 ‘문화의 날’이 지정된다.

경기도는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대폭 개선한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기존 ‘문화가 있는 날’처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란 점은 같지만 혜택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는 무료관람 및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해 도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문화의 날 참여기관을 2022년까지 232개소 더 늘린 56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공립문예회관은 지금보다 38개소가 늘어난 70개소를 참여시켜 요금을 감면하고, 박물관·미술관은 55개소를 100개소로 늘려 아예 무료로 관람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립야영장 46개소와 템플스테이 10개소를 새롭게 참여기관에 포함시켜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료 감면을 통해 색다른 문화체험을 원하는 도민들이 보다 손쉽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공연 개발과 제작지원,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사업 신청 시 참여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문화의 날’이 제도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 직접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도립예술단 기획, 순회공연 시 경기도민 대상 관람료 할인 ▲지역의 평범한 공간을 축제의 장으로 바꾸는 ‘찾아가는 공연’ 확대 ▲경기도 다양성영화 특별상영 ▲인디밴드 기획공연 등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경기도 문화의 날’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도는 내년 3월까지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과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능동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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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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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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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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