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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24시간 운영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도입…전국 최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야간비행 운항지침, 소방시스템 연계, 자원통합운영 통한 ‘골든아워 확보’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27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이 교수는 “치료가 가능함에도 지연돼서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선진 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의 예방사망률이 5~10% 내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에 달한다”며 “그러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등에도 민원 발생 때문에 헬기를 착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민원 의식하지 말고 가장 빠른 코스로 다닐 수 있고 도민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즉석으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협약이 시발점이 돼서 선진국과 같은 선진 항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기도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 지사에게 ‘함께 긴급 출동을 해보자’는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오히려 도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현장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51억원(국비 70%·도비 30%)을 편성했다. 도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예산 51억원에는 헬기 임대료와 보험료, 인건비(항공인력), 정비 및 유류비 등 헬기 운영전반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됐다.

도는 야간비행에 필요한 운항지침을 제정하고 소방시스템과 연계한 헬기 이송체계 확립 등 헬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닥터헬기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 도입될 응급의료전용 중형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가 동시에 가능하다.

도는 응급의료전용 중형 닥터헬기가 도입·운영되면 환자 발생 시 경기 전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 제공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중증외상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의료진 소방헬기 탑승 실적을 보면 지난 2015년 50건, 2016년 87건, 지난해 17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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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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