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평택 등 11개 시군의 주요도로 등에 발생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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