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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가을철 산불진화 합동훈련 12일 바다향기수목원서 개최

도 및 시군 산림부서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11월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건조한 날씨와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을 맞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12일 오후 안산 단원구 선감동 8-5 바다향기수목원에서 ‘2018년도 가을철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 이후 고온·건조한 날씨의 지속으로 고사한 수목이 많아 가을철에도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실제 대규모 산불 발생 시 대책본부 운영, 유관기관 공조, 인력 및 시설 배치 등 실제 공동 대응능력 강화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훈련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북부지방산림청, 경기소방, 안산소방서, 수원국유림관리소 등 산불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 기관 간 산불공동대응 및 진화방법 공유 등 산불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신속한 산불진화를 연습·훈련했다.

이날 훈련에는 안산시·화성시·수원시 임차헬기, 경기소방헬기, 산림청 산불헬기 등 5대의 헬기 장비가 동원, 공중진화 합동훈련을 통해 신속한 산불진화를 시범 훈련했다.

또한 안산시 산불진화대가 지상진화를 위해 현장 투입되고, 의왕시 산불진화대가 도르래를 이용한 산불 진화호스 전개방법을 시범함으로써 산에서 무거운 산불진화 호스를 신속하게 이동하는 노하우를 전 시군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고, 도 산림과 및 각 시군 산림부서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53개소)를 설치해 산림부서 전 직원이 교대로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가을 산불예방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라며 “이번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 도민이 경각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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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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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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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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