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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3년 소송’ 최종 승소

소송 청구액 20억 및 매년 3억 이상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의무 해소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3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장항선·경천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초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 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의 연장 노선 하차 시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원심의 주장내용을 재 반복하며 항소를 재기했다. 연장구간 상행 이용객이 천안역 이전 역에서 승차 했을지라도, 천안역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 계산한 환승손실금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추가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경기도는 승차역을 임의로 변경해 정산하자는 것은 정산체계의 기준을 뒤흔들고 환승손실금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타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 부담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반박했다.

이에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패소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지난 6월 청구했지만 4개월만인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되어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전철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또한 경기도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전철기관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 됐다”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한국철도공사 등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4개 기관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 방안 공동용역'을 통해 그간 반복돼 왔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갈등을 지양하고, 환승손실보전금의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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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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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주중국총영사관, 전북중국인협회 방문…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논의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영사관의 주저화 부총영사와 수지버 영사가 16일 전북중국인협회를 방문해 협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영사관 대표단과 협회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국 출신 주민들의 정착 지원 방안과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회는 주광주영사관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저화 부총영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중국인협회가 설립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협회의 활력이 기대된다"며 "영사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에는 주저화 부총영사를 비롯한 전북중국인협회 회원 10여 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광역비자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형 광역비자 정책 방안과 관련해 주한 외국 공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협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출신 도민들의 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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