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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반월·시화산단 환경오염배출 업체 특별단속 실시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2인 1조 총 6개조 단속반 구성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경기도는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키 위해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반월, 시화산업단지 일대 1만6,988개(반월산단 6,030개, 시화산단 10,958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로부터 ‘반월·시화산단 입주업체 현황’을 받아 본 결과, 총 2만여 개소 중 약 1만7,000여 개소가 허가나 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의 총괄을 맡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 관계자 1명과 환경NGO단체 1명 등 2인 1조로 총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산단지역 구역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나 금속, 도금, 광물 등 폐수의 무단 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현지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및 설치허가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자체 환경전문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앞서 도는 사전 계도를 위해 지역환경기술인협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단속 공문 발송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업단지 입주 후 정상적으로 환경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리가 가능했지만, 산업단지에 밀집된 공장 내 임대사업장과 몰래 숨어든 사업장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본청 환경안전관리과와 북부청 북부환경안전관리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 3곳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통합한 바 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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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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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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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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