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사처는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 할 방침이다.
또 업무관련 비위는 비위의 의도성을 우선 판단한 후 뇌물수수와 같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비위, 소극행정 등 고의로 업무를 태만하는 비위 등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는 일벌백계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다”며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