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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사처는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 할 방침이다.

 

또 업무관련 비위는 비위의 의도성을 우선 판단한 후 뇌물수수와 같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비위, 소극행정 등 고의로 업무를 태만하는 비위 등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는 일벌백계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다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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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자위대 '대동아전쟁' 표현 논란에 "한일 간 필요한 소통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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