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호운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예저작권협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문예저작권협회는 7월 28일 제4차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향후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문예저작권협회는 2000년 설립된 문학·학술·예술 분야 유일의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도서관 보상금, 학교 교육목적 이용보상금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김호운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문학작품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AI 시대에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넘어, 창작 생태계를 지켜내는 생존의 문제"라며, "기술 진보의 윤리와 창작의 가치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탁관리의 투명성과 보상금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이번 임기 중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는 복사기, USB, CD 등을 통해 사적으로 복제되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장치"라며, "한국에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며, 문학계와 창작계의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서, 실제로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실행력 있는 협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운 이사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78년 월간문학 신인상(소설 부문)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이후 <황토>, <님의 침묵>, <漂海錄(표해록)>, <바이칼, 단군의 태양을 품다>, <장자의 비밀정원> 등의 장편소설을 비롯해, 소설집 <사라예보의 장미>, <스웨덴 숲속에서 온 달라헤스트>, 에세이집 <연꽃미소>, 인문학서 <소설학림> 등 30여 권의 저서를 발표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창작뿐 아니라, (사)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국립한국문학관 이사,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문학 제도 행정과 저작권 통합 실무에도 깊이 관여해온 문인이다. 특히 그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의 기초 구상 단계부터 참여한 인물로, 문학계 안팎에서 제도적 신뢰를 동시에 쌓아왔다.
문단 안팎에서는 김호운 이사장의 선출에 대해 기대감 어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한국소설가협회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창작과 행정 양쪽 모두에 정통한 보기 드문 작가"라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저작권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문예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시인도 "AI 시대에 창작 자의 권익 보호는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라며, "김 이사장이 주도하는 협회가 저작권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수필가는 "이제는 문학도 공정한 시장과 생태계 안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문예저작권협회가 창작자의 현실을 대변해 줄 유일한 기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학계의 기대가 집중되는 가운데, 김호운 이사장은 "저작물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창작자의 삶과 언어, 정신이 깃든 고유한 문화 자산"이라며, "창작의 정당한 가치가 평가되고, 보상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운 이사장은 이번 임기 동안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외에도, AI 학습에 따른 원작자 보상 문제, 공공도서관 및 학교 내 창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 체계의 확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 강화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AI의 진화가 가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김호운 이사장이 이끄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저작권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문학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 이사장이 강조한 "작품의 가치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저작권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