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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청학련동지회, '국민개헌운동 전망과 과제' 공개 세미나 개최

"국민개헌권리 보장이 우선… 절차·방식 놓고 견해 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970년대 유신체제에 맞서 싸웠던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결성한 민청학련동지회가 국민주권 행사 보장과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을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논의에서는 개헌 절차와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오갔지만, ‘국민개헌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미나는 8월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다.

민청학련동지회 강창일 상임대표는 개회 인사에서 "50주년을 맞은 우리 모임은 올해부터 내부 학습 세미나와 시국 토론회를 병행하기로 했다"며 "국민개헌운동의 사회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주제를 공개 논의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민발안권, 헌법에 명시해야"

첫 발제자인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해야 헌법 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발의된 3건의 개헌절차법 제정안 중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안이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50만 명 이상 서명 요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대안으로 '풀뿌리 원탁회의'를 통한 단계적 심사 후 국회 개헌특위 청원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개헌협약이 첫 단추"

두 번째 발제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87년 직선제를 쟁취한 국민개헌운동처럼, 이제는 '국민개헌협약 체결'과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을 요구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조 1·2항에 반하는 조항은 모두 한정 위헌"이라며, 국민이 일정 규모 이상 서명한 개헌안을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개헌협약 체결 제안서’를 전달한 사실을 소개하며, 원포인트 개헌 혹은 원포인트 플러스 알파 개헌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열띤 토론… "국민합의 높은 내용부터 단계적 개헌"

35여 명의 참석자들은 휴식 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다수는 국민발안권 도입에 찬성했으나, 국민투표 남발에 따른 국고 낭비·국론 분열 우려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임상우 공동대표는 "오스트리아처럼 헌법과 일반 법률 사이에 '헌법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와 정치 일정 ▲집권여당의 입장 부재 ▲개헌절차법 제정 시기와 방법 ▲국민발안·발의의 개념 혼동 문제 등이 논의됐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국민합의도가 높은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되,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개헌권리 보장이 먼저"라는 암묵적 합의가 도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청학련동지회 회원과 시민사회 인사, 학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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