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은 지난 2016년 10월19일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 비상구에 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및 안전로프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어 지난해 12월26일에는 기존 대상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재개정됐다. 단 2019년 12월25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시 소방안전본부는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2019년까지 모든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4층 이하 발코니․ 부속실형 비상구를 갖춘 법령상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시 안내 ▲소방관서장 서한문 발송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과 정보공유 ▲소방특별조사시 설치 지도 등을 실시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비상구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작은 생명의 문이다”며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평소에 지켜진 안전의식과 관심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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