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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큰그림, ‘신나는 예술여행 큰그림과 펀펀한 세계음악여행’ 진행

31일 경남 진주 필두로 10개 지역에서 공연

(서울=미래일보) 김동은 기자 =  밴드 큰그림이 31일 경상남도 진주시를 필두로 경기도 수원, 안성, 용인 ,충남 공주, 예산, 경남 진주, 경주, 세종특별자치시, 전북 전주, 완주 등 10개 순회 처에서 ‘신나는 예술여행’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8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곳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 복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시설 순회사업에 선정된 ‘큰그림’의 ‘큰그림과 펀펀(Fun Fun)한 세계음악여행’은 인디언소녀 ‘치치‘가 세계여행을 떠나며 겪는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각 나라의 음악에 맞게 재미있고 독특한 악기 소개와 더불어 진행하는 공연이다. 연주자와 보컬은 세계 각국의 재미난 의상 및 소품을 착용해 아이들의 공연 몰입도를 높이고 핸드 벨 등을 이용한 관객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큰그림과 펀펀한 세계음악여행’ 프로그램은 한참 성장기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활력이 될 전망이다.

공연 일정은 31일 경남 장재 초등학교, 6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 초등학교, 6월 25일 전북 신동 초등학교, 6월 26일 충남 신관 유치원, 9월 5일 경기도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9월 14일 경북 보리지역 아동센터, 9월 28일 경기도 만정 초등학교, 9월 29일 전북 이산 모자원, 10월 17일 경기도 고기 초등학교, 10월 26일 충남 중앙초등학교까지 총 10차례 예정이다.


joseph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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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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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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