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대 사학비리척결위원회(대표 곽상호, 이하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20일 수원대·동신대 등 전국 7개 대학 교수협의회(수원대·동신대·두원공대·세한대·영산대·청암대·평택대)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학 비리 엄정 수사를 요구하며 비리 대학 부패 척결 탄원서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명운 순천 청암대학 전 총장은 청암대학 설립자의 장남으로 일본 유령회사와 연수원을 통해 교비 14억원을 불법 유출하여 착복했다"며 "그 배임 행위로 1심에서 3년 형의 법정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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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이어 "또한 강 전 총장은 여교수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총장실을 포함한 교내외에서 여러 차례 저지른 그의 상습적인 성희롱, 성추행 행태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그러면서 "이도 모자라 지속적인 성추행 2차 피해는 권력을 이용한 악질적인 성적 착취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며 "강 전 총장은 성추행 고발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 대해 파면, 해임, 재임용탈락 등 중징계를 남발하여 학사업무를 파행에 이르게 하였다"고 밝혔다.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불법사찰, 허위사실 유포, 증거 조작, 증인 회유 등을 일삼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악질적인 범죄자의 유형"이라고 성토했다.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사법기관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강명운 전 총장의 권력 남용과 성범죄 행위는 Jtbc, SBS, 뉴스타파 등 여러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재판장 순천지원 김정중 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며 "성추행이 유죄임을 입증하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인 성범죄자이며 악질 토호 교육자본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강 전 총장의 최측근인 국 모 사무처장이 '피해 여교수와 스님'과의 치정 사건을 연출 조작하고 녹취하여 성추행 사건을 물 타기 하고 여론몰이 하기 위해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그러면서 "그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 양 모 검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였고, 그 외에도 2차 피해를 입히기 위한 수많은 조작 사건과 위증을 고소하였으나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모조리 무혐의 처리하였다"며 "대검찰청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대해 특별감찰에 착수, 브로커 법조인의 은밀한 개입 여부에 대해 진상을 밝혀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또 "대검찰청은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현직 때 청암대 사건을 개입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라"며 "광주고검은 증거조작·인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증죄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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