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화성연쇄살인범 검거한 '현행 헌법불합치 DAN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로 특정 짓는데 결정적인 계기 됐던 강력범죄자 DNA 채취가 헌법재판소의 현행 DNA법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내년부터 불가능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범죄자의 DNA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DNA관리원을 설립해 운영토록하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는 12월31일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강력범죄자의 DNA를 더 이상 채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