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임재훈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대표발의 한 수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이 6일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수준을 상향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3법 수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오는 길"이라면서 "제가 대표발의 했던 유치원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치원3법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을 채택하며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벌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동안 논의에 진전이 없어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은 소멸함에 따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저했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자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