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이 6일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수준을 상향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3법 수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오는 길"이라면서 "제가 대표발의 했던 유치원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치원3법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을 채택하며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벌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동안 논의에 진전이 없어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은 소멸함에 따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저했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의원 30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고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훈 의원의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재훈 의원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3번을 '박용진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박용진 3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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