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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은혜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기틀 마련"

임재훈 의원 수정안…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임재훈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대표발의 한 수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해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유치원 운영과 유아교육 등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

유치원 급식은 관련 법령에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해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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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문예사,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 및 '제19회 한국본격문학가협회 전국대회' 경주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네스코 부산 선정 우수잡지 계간 <에세이문예>가 오는 1월 13일~14일 양일간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 및 '제19회 한국본격문학가협회 전국대회'를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5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세이문예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간 한국본격문학가협회(회장 권대근)의 ‘제19회 한국본격문학가협회 전국대회’ 및 대한민국 수필학 대한명인 권대근 수필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금 500만의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을 겸해서 문학 세미나, 북 토크콘서트 등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제1부 행사는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장 최숙미 수필가의 사회로 권대근 교수의 '양자역학 코펜하겐 해석과 수필 시학 형상적 체험'이란 주제의 문학 특강이 펼쳐진다. 한국본격수필가 권대근 교수는 매년 전국대회 때마다 소속 작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맡아왔다. 제2부 행사는 송명화 계간 <에세이문예> 주간의 사회로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식전 공연으로는 성악가 정태성 교수가 맡는다. '제1회 권대근문학상' 수상자는 박소현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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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 군산시와 재난 예방·대응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재난·재해 대비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협력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해구호 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날이 갈수록 그 위협이 커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군산지역 내 효과적인 재난 예방·구호 활동을 위해 군산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지난해 군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키트 1백세트, 생수 1천병, 컵라면 등 구호물품 3천1백여개를 지원한 바 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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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참석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에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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