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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은혜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기틀 마련"

임재훈 의원 수정안…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임재훈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대표발의 한 수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해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유치원 운영과 유아교육 등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

유치원 급식은 관련 법령에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해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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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동아시아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대만 타이난에서 열린 '대만 시인의 날'과 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행사를 계기로 세 나라 문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한국·대만·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문학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번역과 창작, 역사 탐방과 시민 문화 교류가 결합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문학이 서로의 언어와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아시아의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오전 대만 타이난에 위치한 국립 청쿵대학교 대만어문학과(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系台) 강당에서 제4회 대만 시인의 날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만 문학단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오후에는 타이베트남문학관에서 대만과 베트남 시인·작가들이 참여한 시 낭송과 문학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대만문필회, 발지 타이어 재단, 대만 로마자 협회, 그리고 성공대학교 베트남연구센터와 대만문학과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문학 교류 행사로, 대만과 베트남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 낭송과 작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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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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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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