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1만4,330곳을 확정했다. 아울러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0만 529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25만4,100여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중 99.1%인 1만4,201곳에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정 등의 사유로 일부 투표소는 부득이하게 변경했다. 또한 6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등록한 35개 정당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