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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관위 투표소 1만4330곳 확정…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투표소 99.1% 1층.승강기 설치된 장소에 마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1만4,330곳을 확정했다.

아울러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0만 529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25만4,100여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중 99.1%인 1만4,201곳에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정 등의 사유로 일부 투표소는 부득이하게 변경했다.

또한 6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등록한 35개 정당 중 일부지역에만 선거공보를 제출한 8개 정당을 포함해 20개 정당의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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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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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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