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행정자치부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비정상적 관행이나 낡은 제도·절차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공모,295건 접수해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우수상 1건과 장려상 4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우수상으로 선정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의 환급금 직권환급 규정 신설' 제안은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별도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해 국민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이다.이 제안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직권환급 규정 신설이 실무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없는 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장려상으로 선정된 '민원신청 서류 폐기방법 안내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제안은 잘못 작성된 민원신청서류를 휴지통에 방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이를 점검하자는내용이다. 이 제안에 대해 행자부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지침을 통해 각 주민센터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각급 행정기관 대상 민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 문서파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