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행정자치부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비정상적 관행이나 낡은 제도·절차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공모, 295건 접수해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우수상 1건과 장려상 4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의 환급금 직권환급 규정 신설' 제안은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별도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해 국민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직권환급 규정 신설이 실무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없는 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민원신청 서류 폐기방법 안내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제안은 잘못 작성된 민원신청서류를 휴지통에 방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이를 점검하자는 내용이다. 이 제안에 대해 행자부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지침을 통해 각 주민센터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각급 행정기관 대상 민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 문서파쇄기 등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외부에 민원사무별 영문명칭을 같이 표기해 다문화가족 등이 무인민원 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국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글로벌 시대와 함께' '제안자의 개인정보 보호' '자원봉사자의 복지인식 확대를 통한 국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3건이 함께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공모 제안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50만 원의 상금이, 장려상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연말 ‘중앙우수제안’에 추천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이 알려주시는 생활속의 낡은 관행 하나라도 꾸준히 바꿔 작은 것에서부터 정상화를 실행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