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앞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한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연봉과 수당으로 구성된 공무원 총 보수가 올해 3% 인상된다. 또한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원 오른 2억1,200만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는 540만5,000원 인상된 1억6,436만6,000원을 받는다.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435만2,000원, 장관(급)의 연봉은 1억2,086만8,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3,000원, 차관(급)은 1억1,738만3,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의 봉급을 2년 연속 15%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 매달 17만1,400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19만7,100원을 받는다. 개정안은 현재 4급 과장보직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공무원 전체와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공무원 보수체계가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며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서도 보수가 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와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보수구조를 개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인사처는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 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이 경우 국가 일반직 기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원은 무조건 해임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임경찰관에 대한 ‘준임용제’ 도입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이하 인사혁신계획)을 밝혔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일컫는다. 교원, 외교관, 군인, 경찰(해경), 소방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9월말 기준으로 특정직공무원의 수는 48만8,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인사혁신계획’은 이들 특정직공무원의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이다. 인사혁신계획은 ▲채용혁신 ▲인재 양성 ▲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채용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조, 함정·항공기, 화생방 등 특수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 채용을
(서울=동양방송)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이달 중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22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일부 부처에서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고 있고 귀국 이후 결과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30일)을 준수하는 기관이 6곳에 불과할 정도로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관리가 소홀하다고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인사처는 현재 연간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 소홀 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인사처는 앞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