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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올해 공무원 총보수 3% 인상…대통령 연봉 2억1200만원

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 등 고위험 직무 수당 인상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연봉과 수당으로 구성된 공무원 총 보수가 올해 3% 인상된다. 또한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원 오른 21,200만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는 5405,000원 인상된 16,4366,000원을 받는다.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2,4352,000, 장관()의 연봉은 12,0868,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9123,000, 차관()11,7383,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의 봉급을 2년 연속 15인상했다. 이에 따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 매달 171,400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197,100원을 받는다.

 

개정안은 현재 4급 과장보직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공무원 전체와 과장보직 5급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또 총경이나 소방정 이상 공무원 등 경찰·소방 관리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률을 인상해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S등급을 받은 실장급(고공단 가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과장급(3)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갑종 5만원, 을종 4만원에서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으로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GP·GOP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사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UDT·SSU), 해병대 소속병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할 경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13,000)을 받는다.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일반직 공무원 신분인 조종사·정비사에게도 항공수당이 지급된다.

 

경찰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익일 오전 6)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마다 3,000(1일 최대 3만원)을 받는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직무의 위험성(감염, 폭행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장·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 5만원의 겸임수당 지급한다.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는 교직수당가산금 월 7만 원을 받게 된다.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상한을 폐지하고 직무의 곤란·난이도 등이 높은 전문직위는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최대 월 20만원(종전 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병가, ·사산휴가자 업무대행자로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 시 횟수에 따라 지급하던 출동가산금(13회를 초과한 건당 3,000)을 출동 일수마다 3,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맹수 공격, 인수공통감염병(AI, SARS )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했다.

 

지자체에서 5급 상당 과장급 직위를 부여받은 연구관, 지도관도 일반직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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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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