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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복지부동’ 공무원, 파면까지 가능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앞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한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있게 했다.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경고주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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