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공무원 보수체계가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며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서도 보수가 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와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보수구조를 개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인사처는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 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이 경우 국가 일반직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해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7%로 낮아 동기 부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수준인 15%까지, 과장급의 경우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장급(1급)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현재 1200만원에서 2016년 1800만원까지, 국장급(2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벌어진다.
특히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된다.
이는 추가적인 재원투입 없이 해당직급의 처우개선 재원을 성과급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보수가 오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은 각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경찰이나 소방 등 대민 접점·현장업무, 위험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예산상황,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사관리 방향을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 투 트랙으로 구분해 계급이 아닌 직무나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보수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1~5호봉)은 기본급을 일부 우대해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복지부동,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상으로도 확실하게 차등함으로써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