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연봉제 일반직 5급까지 확대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공무원 보수체계가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며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서도 보수가 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와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보수구조를 개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인사처는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 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이 경우 국가 일반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