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고 무기징역 처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가칭)국민의당은 17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보니 한국사회에서는 늘 뒷전으로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었다"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바로 표만을 의식하는 낡은 정치행태 때문"이라면서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범죄를 보다 구체화하고 형량도 선진국처럼 높여서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형법 등을 개정하여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성착취 피해가 적발되지 않고 은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