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가칭)국민의당은 17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보니 한국사회에서는 늘 뒷전으로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었다"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바로 표만을 의식하는 낡은 정치행태 때문"이라면서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범죄를 보다 구체화하고 형량도 선진국처럼 높여서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형법 등을 개정하여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성착취 피해가 적발되지 않고 은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철수 위원장은 "아동학대 근절과 건강한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육시설-보건소-지역의료기관을 연개해 아이의 점담주치를 정하고 정기검진, 정기관찰, 심리삼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폭력을 막기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민만으로 낮추겠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법 개정 추진 ▲조질이 심한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관리통제를 하기 위한 치료감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강정폭력에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학대당한 아동·청소년 대상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영유아교육법,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을 통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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