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키 위해 미성년자 의제 연령을 상향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키로 했다. 또한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