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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키 위해 미성년자 의제 연령을 상향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키로 했다.

또한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n번방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 처벌 및 상습법 가중 처벌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스마트폰·컴퓨터 등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와 촬영·반포·영리적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소개 행위 처벌, 신고포상금제, 취업제한 확대, 독립몰수제와 관련된 법안은 긴급히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백혜련 단장은 당정협의 후 현행 13살로 규정돼 있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16살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독립몰수제에 대해 백 단장은 "위헌이 아니다. 각 범죄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정도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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