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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키 위해 미성년자 의제 연령을 상향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키로 했다.

또한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n번방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 처벌 및 상습법 가중 처벌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스마트폰·컴퓨터 등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와 촬영·반포·영리적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소개 행위 처벌, 신고포상금제, 취업제한 확대, 독립몰수제와 관련된 법안은 긴급히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백혜련 단장은 당정협의 후 현행 13살로 규정돼 있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16살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독립몰수제에 대해 백 단장은 "위헌이 아니다. 각 범죄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정도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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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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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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