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 통과…한국당 반발 법사위 진통 예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이 24일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를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2020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토록 했다. 당초 고교무상교육법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에서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실시를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