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 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이 해제키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4개 지역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강원도 79%, 경기도 19%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또한 당정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조정식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대처상황 등을 파악하고,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포했다. 이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제한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