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 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이 해제키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4개 지역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강원도 79%, 경기도 19%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또한 당정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조정식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장은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천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
조정식 의장은 "올해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주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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