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사태 선포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대처상황 등을 파악하고,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포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제한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수습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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