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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청소 경비 등 공공용역 근로자 퇴직금 보장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퇴직급여충당금 이행여부 확인

(대전=동양방송) 앞으로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금액만큼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용역입찰에 적용되는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는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평균임금의 12분의 1 만큼을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용역사업 계약업체들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공공용역 참여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고 해고된 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용역의 입찰단계에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이 사후정산 대상임을 명시해 만약 계약업체가 퇴직급여충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계약기간 중 공공용역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가 줄어들어 고용안정이 정착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일부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 정부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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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산맥 문인들, 김우종 원로 비평가 댁서 새해 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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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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