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깆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의 상호금융 및 경제사업을 제약해 온 규제를 완화해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의 일부 폐지와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 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을 완화하고, 지역농협의 자율적인 사업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역농협의 약 절반가량이 비조합원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2개 이상의 농협이 협력해 설립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기존의 농산물·식품 외에 생활필수품(생활물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조공법인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생필품을 취급할 수 없어, 상품 구색 확보와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농촌 농협이 공동으로 조공법인을 설립해 대도시 소비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제약이 컸다. 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 년째 1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 못지않게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예금·대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농협만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를 막아 판매장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현행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생필품 판매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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