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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옥주 의원,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 대표 발의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달성 위한 친환경농어업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민간단체 육성, 친환경농어업발전위·지원기관 신설, 공공급식 확대 등
- 정부·지자체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면 두 배 육성 현실화 기대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두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 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 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 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정부, 지자체, 친환경 농어업인이 공동으로 평가·심의하기 위한 친환경농어업발전 위원회 신설을 명시해서 친환경농업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위생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친환경 농수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 시켜 친환경 농수산물의 공공급식 이용 확대를 도모했다. 친환경농어업을 두배 늘려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급식과 같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지난달 국회 피감기관 본사, 지부, 지사 등 공공기관 1,000여 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1.4%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로컬푸드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 자조금을 지원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55.1%가 '모른다'고 답변했고, 친환경 자조금 지원을 받아서 식재료 공급업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69.3%가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이나 지역농산물이용촉진법이 명시하고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과 로컬푸드 우선 구매에 대해 각각 31.9%와 34.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35.6%만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 지원과 우선 구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친환경 농식품을 급식에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17.2%에 불과했다. 친환 경 식재료나 로컬푸드의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 41.7%가 비용부담을 들었고, 32. 1%가 급식업체에 식재료 구입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설문 결과는 친환경 농수산물 차액지원과 더불어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을 지원한다면 친환경 농어업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협지원법 제정과 더불어 친환경농어업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단체 육성과 거버넌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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