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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산업연구원, 탄핵 장기화땐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13일 김현정 민주당 의원, 국책연구기관 계엄후 경제 분석 공개
KDI, 상당한 불확실성, 경제 영향 파악 어려울 정도
KIEP, 정부-국민연금 외환스왑 기한 및 한도 확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탄핵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드높이는 것이 경제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평택시병)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은“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면서 "국제신용기관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나, 탄핵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로 하향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S&P사가 AA, 무디스사는 Aa2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KDI는 "계엄령 선포 이후 금융시장에서 환율, 주식 등 일부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금융시장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계엄령 선포 이후 여전히 정국 전개 방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그 경제적 영향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대선 전후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과 동조화를 보였지만 12월 3일 계엄령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과 차별화되는 양상"이라며 분석하며 "계엄령 발표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보합세를 기록한 것과 달리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국 혼란 및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장중 1440원대까지 상승했고 한국 국가신용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외평채 CDS프리미엄은 미 국채금리 상승, 한국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상승하다가, 계엄령 발표 이후에는 국내 정국 혼란 및 국내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우려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는 설명했다.

KDI는 이와 관련해 "경제시스템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하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외국인의 과도한 불안 심리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국내경제에 대한 우려를 안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율 안정대책을 제안했다.

거시적으로는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보다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규제 등 금융정책을 통한 대응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규모 확대, 연기금의 탄력적 환헤지비율 유도 등으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왑(FX Swap) 거래 기한을 올 연말에서 더 연장하고 한도 역시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렸던 것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이 약 4800억달러 수준인데 환헤지 비율을 현재수준(9월말 기준 2.75%)에서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한선인 10%까지 확대할 경우 달러화를 약 350억달러 더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내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국내 증권투자 유인책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250만원 한도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향하거나 해외자산매각 후 국내 환류때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하는 방안,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우대 확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3일 계엄령 선포와 12일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환율,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외환보유고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기승을 부렸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교훈이 신속한 정치 리스크 제거인 만큼 윤석열 탄핵으로 경제 위험요인을 속히 없앤다면 실물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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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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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진군 재난 피해 이웃에 '희망하우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강진군 이재민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하우스는 27제곱미터(8평) 크기로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로 이뤄졌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을 갖췄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피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한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강진군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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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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