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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사용시 연령 확인…"팔찌·스티커 허가제품 아냐"

종류·농도 따라 사용 가능 연령 달라져…확인 후 적절히 선택
반드시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 및 신고 제품 등 확인 필요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확인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으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여름철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 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이중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 중 하나인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모기기피제는 보통 한번 사용 때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아울러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한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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