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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서연구회, 첫 대중강연회 개최 신승원 박사…'사투리 속 유익한 어원' 주제

3월 2일(토) 오후 3시 종로 문화공간온
'고서연구' 제41호 출간기념식 등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고서연구회는 지난 1982년 경향각지의 고서 및 애서가들이 모여 한국고서동우회로 시작한 한국고서연구회(회장 공광규)가 첫 월례회 형식의 대중공연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첫 대중공연은 3월 2일(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 통일빌딩 3층(종각역 11번 출구 앞) '문화공간온'(02-730-3370)에서 열린다.

강의 내용은 한국방언연구소장 신승원 박사의 <사투리 속 유익한 어원>이다. 회비는 무료다.

신승원 박사는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분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전 영남대학교 방언학 외래교수, 조선일보 말모이 경북방언 검토위원, 전 달성군 지명조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연구회는 강연 후 '고서연구(古書硏究)' 제41호 출간기념식을 갖는다.

이번 연구지에는 '조선왕권의 상징 금속활자 인쇄문화'(봉성기), '고서관련 한시 연구'(이세규), '논어의 시학'(공광규), '문묘와 서원'(김윤숭), '고려왕지의 고찰'(이세열), '창덕궁 규장각 18세기 조선의 문예부흥'(이유인) 등의 논문 및 논단과 김운기의 자료영인본 '역안실야집(易安室夜集)', '수락8경, 유양팔경'(한상철), '방남악창주집, 계미매하 두류산유산록'(이진세) 등 문예와 지난 해 12월 별세한 연구회 고문이었던 출판인 윤형두(1935~2023) 선생을 회고하는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의 '고서수집·장서가로서 범우 윤형두', 노영식의 '한국고서연구회 초창기 부회장' 등이 실렸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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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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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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