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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