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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사비 지원

도내 주택 이사 시 최대 100만 원·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이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의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 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필요시 전화(1899-8272)로 예약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도민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원 신청해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피해자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매 대행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대행) ▲금융지원(저리 전세대출 등)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 바란다”며 “피해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총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 중 103명이 피해자로 확정되고 40건은 조사 중, 29건은 불인정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등 관련 세부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부서자료실(건축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건축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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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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