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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도, 명의인도 모르는 금융감독원 "마음대로 계좌추적"

오기형 의원, "금감원 계좌추적, 아무도 모른다"
금감원의 계좌추적...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구을)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계좌추적에 대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고 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리고 1997년 긴급재정경쟁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계좌추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금융거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관련하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좌추적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오 의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39.6만 건, 그중 발부된 건수는 36.1만 건(발부율 91.1%)이다.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 금감원 전체 계좌추적 건수는 18,066건에 불과하다. 영장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를 도입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영장주의를 도입할 때까지 내부결재 절차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계좌 명의인이 계좌추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계좌추적의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고, 계좌추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1금융감독원 계좌추적 통계 1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 목을 근거로 하는데,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각 목별 계좌추적 건수에 대해 별도로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어느 부서가 몇 건을 요구했는지’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2] 금융감독원 계좌추적 통계 2

구분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요구건수

7,466

8,512

제공건수

7,218

8,203

통보건수

438

637

통보유예건수

854

893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 2022. 12., 3)

 

[자료 3] 영장사건 처리상황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압수수색검증영장

396,832

361,630

35,202

91.1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772)


통계 공개 자체도 문제다. 금감원의 계좌추적 통계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매년 국회에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각 계좌추적 건수를 합산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하반기 7,466건, 2022년 상반기 8,512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합산한 통계로는 금감원의 계좌추적 운영 현황을 알기 어렵다.

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은 점점 확대되어 왔는데, 금감원 계좌추적 제도와 실무는 30년 전 수준 그대로"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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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전 장관, 등단 30주년 기념 여섯 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5공화국의 설계자', '제6공화국의 황태자' 등으로 불리며 권력 한복판에서 현대사를 호령하며 30여 년간 국회의원과 장관 등을 지내며 정계에 몸 담았던 박철언 전 장관(전 정무제1장관·전 체육청소년부장관, 제 13, 14, 15대 국회의원, 현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변호사·시인)이 등단 30주년 기념으로 여섯 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를 월간문학 출판부를 통해 출간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시집에서 자작시 80편을 통해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삶, 죽음, 만남과 이별에 대한 성찰, 세상살이의 기쁨, 슬픔, 아픔, 그리움, 안타까움을 영혼의 울림으로 담아'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벼운 차림으로 봄 산에 오르면 초록초록 푸르름 속에 바람이 안는다 너의 눈동자를 보면서 꽃처럼 너를 안는다 바람이 볼을 부비면 춤을 추고 싶다 이슬비에 젖어드는 교향곡 같은 봄 바람 꽃잎이 흘날려 꽃비가 되니 황홀경이다 내가 너를 피어나게 해야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마음에 바람이 분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을 안는 것인가 - 본문 중 표제시(標題詩) '바람을 안는다' 전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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